특별교육 ·심리치료 위탁기관
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
1. 교육 대상
학교폭력 | 학생 징계 | 교육활동 침해 |
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| 특별교육 |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|
-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-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
-제25조(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)
2. 교육 내용
○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
○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심리상태 파악
○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법 등
○ 교권 침해의 경우 교권의 존중과 타인의 학습권 관련 교육을 필수 내용 안에 구성하여 프로그램 차별화
3. 특별교육 이수 시간
○ 학생 최대 30시간
○ 학부모 최대 12시간
※ 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도 불응하는 경우, 교육감은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」제22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