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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특별교육. 심리치료 위탁 기관 덧글 0 | 조회 1,236 | 2025-02-25 10:50:35
관리자  

특별교육 ·심리치료 위탁기관 


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


1. 교육 대상

학교폭력

학생 징계

교육활동 침해

특별교육 및 심리치료

특별교육

특별교육 및 심리치료

-제17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
-제31(학생의 징계 등)

   -제25(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)


2. 교육 내용

○ 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

○ 가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심리상태 파악

○ 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법 등

○ 교권 침해의 경우 교권의 존중과 타인의 학습권 관련 교육을 필수 내용 안에 구성하여 프로그램 차별화


3. 특별교육 이수 시간

○ 학생 최대 30시간

○ 학부모 최대 12시간



  ※  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도 불응하는 경우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22조제2항에 따라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